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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사항

지적재산 사항
국내외 구분 국내 지적재산 형태 특허
출원번호   1020190013479 등록번호 1021925080000
별명(고안)의 명칭 자동 수위조절 물꼬
별명(고안)의 명칭(영문) Automatic Water Level Controling Sluice Gate
지적재산 분야 식품/농수산물
이미지파일[C]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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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정보

지적재산 사항
지적재산 개요 및 요약 본 발명은 자동수위조절 물꼬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내부가 비어있는 육면체의 모양을 갖되, 물이 저장되는 방향 전면의 하방은 지반에 묻히는 지반막(120)을 갖고, 그위 상방은 개방되어 있으며, 배수로 방향의 하단에 배수로와 연결하는 장치와 연결되는 배수로 연결로(130)가 형성되어 있는 물꼬 박스(110); 상기 물꼬 박스(110) 내부에 설치되되, 양측면중 한곳의 중앙의 홈과 나머지 측면 중앙부를 관통하여 설치되는 전달축(160); 상기 물꼬 박스(110)의 지반막(120) 상방의 개방된 곳에 설치되되, 바깥 방향으로 원호 형상을 가지며, 안쪽면의 상방과 하방에 상기 전달축(160)과 연결되어 전달축(160)의 회전에 따라 회동되도록 하는 지지대(156)가 각각 설치되어 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개폐막(150); 상기 물꼬박스(110)의 한측면을 관통하는 전달축(160)에 90도 방향으로 연결되는 조절축(175); 상기 조절축 (175)말단에 설치되되 공기가 밀폐 저장된 부레(170); 및 상기 조절축(175)과 부레(170)가 설치되는 별도의 공간으로서, 빗물이 저장되어 상기 부레(170)가 물위로 뜨게하는 공간인 부레박스(180);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수위조절 물꼬에 관한 것이다.
지적재산 거래형태 권리양도 ( 일부 )
협의 후 결정
지적재산 단계 시제품제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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