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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사항

지적재산 사항
국내외 구분 국내 지적재산 형태 특허
출원번호   1020200031743 등록번호 1022041130000
별명(고안)의 명칭 에어샤워 공기청정기
별명(고안)의 명칭(영문) Air Shower Air Purifier
지적재산 분야 기계
이미지파일[C]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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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 금액  

사업화 정보

지적재산 사항
지적재산 개요 및 요약 본 발명은 아파트와 같은 주거공간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어 실내로 들어오는 사용자의 감지와 그 신장을 측정하고, 측정된 사용자 신장에 대응하는 높이로 사용자에게 에어를 분사하여 의류 등에 부착된 먼지 등의 이물질이 출입구에서 사전 제거되게 함으로써 실내공기의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에어샤워 공기청정기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출입구에 장착되며 일정한 폭과 높이를 갖는 통로가 마련되도록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수직프레임이 구비되는 본체; 상기 통로를 향하는 선택된 일 수직프레임의 일측면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장착되고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에어가 분사되게 하는 복수의 분사팬; 상기 본체에 장착되고 상기 통로를 통해 입장하는 사용자를 감지하는 객체감지센서를 포함하고 상기 객체감지센서의 사용자 감지에 따른 감지신호를 출력하는 센서부; 및 상기 센서부에서 출력하는 감지신호를 입력받고 입력된 감지신호에 따라 상기 분사팬의 작동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적재산 거래형태 권리양도 ( 협의 )
협의 후 결정
지적재산 단계 연구개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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