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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사항

지적재산 사항
국내외 구분 국내 지적재산 형태 특허
출원번호   1029603690000 등록번호 1020240136485
별명(고안)의 명칭 에어샤워 공기청정기
별명(고안)의 명칭(영문) Air Shower Air Purifier
지적재산 분야 기계
이미지파일[C]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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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정보

지적재산 사항
지적재산 개요 및 요약 본 발명은 건물의 출입구나 아파트와 같은 주거공간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고 출입구로 입장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에어샤워를 실시함으로써 실내공기의 오염을 사전 차단시킬 수 있는 에어샤워 공기청정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내부공간이 마련되는 직립형의 본체; 상기 본체의 일측면에서 길이방향을 따라 상호 이격 설치되고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에어가 분사되는 복수의 분사팬; 상기 본체의 일측면에 설치되고 인접하는 인체를 감지하며 감지 결과에 따라 감지신호를 출력하는 하나 이상의 객체감지센서; 상기 본체의 일측면 하부에 설치되고 외기가 흡입되는 흡기팬; 상기 본체의 내부공간에 마련되며 상기 흡기팬을 통해 유입된 외기를 정화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필터유닛을 포함하는 정화부; 및 상기 객체감지센서에서 출력되는 감지신호를 입력받고 입력된 감지신호에 따라 상기 분사팬 및 흡기팬의 작동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적재산 거래형태 권리양도 ( 협의 )
협의 후 결정
지적재산 단계 연구개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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