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lectual Property Sales List
지적재산 사항
| 국내외 구분 | 국내 | 지적재산 형태 | 특허 |
|---|---|---|---|
| 출원번호 | 1020230079347 | 등록번호 | |
| 별명(고안)의 명칭 | 자리돔 3척들망 에어버블네트 어구장치 | ||
| 별명(고안)의 명칭(영문) | the air bubble net fishing system by three ships lifting type for pearl-spot chromis | ||
| 지적재산 분야 | 식품/농수산물 | ||
| 이미지파일[C] | |||
| 첨부파일 | |||
| 특허평가 등급 | 특허평가 점수 | ||
| 기술가치평가 금액 | |||
사업화 정보
| 지적재산 개요 및 요약 | 본 발명은 그물배 1척과 보조선 2척으로 구성된 자리돔3척들망어법에 적용되는 장방형 까래그물의 보조선 측 양모서리에는 앵커홀엘보를; 그물배측 양모서리에는 앵커홀T엘보와 그 중간에 T엘보를; 앵커홀엘보와 앵커홀T엘보 사이는 1.8m 간격으로 에어라인부싱를 각각 결망하되, 상기 까래그물 앵커홀엘보사이는 보조선측에어라인을; 양측 까래그물 장변에는 일측이 앵커홀엘보에 각각결속되어 에어라인부싱에 내입자재되어 타측은 그물배의 선수와 선미측 안내롤라를 통해 사이드드럼에 권취되는 사이드에어라인이 형성되며,상기 T엘보 사이의 앵커홀T엘보 측 까래그물 테두리에는 T에어라인이 견착되되; T엘보에서 분기된 센터에어라인은 그물배의 양망기의 사이드드럼에 권취되는 것을 특징으로 기존 자리돔3척들망 까래그물 외곽에 결착 형성되는 보조선측에어라인과 연통된 사이드에어라인 및 그물배측의 T에어라인과 연통된 센터에어라인은 무게추,돋음줄,기포노즐(air bubble shutter)기능 효과와 더불어 기존 어법어구에 설치변경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되 조업효과도 극대화를 형성해 자리돔의 포획량을 극대화 시킬수 있게 하는 자리돔3척들망 에어버블네트 어구장치에 관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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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 거래형태 | 권리양도 ( 협의 ) |
| 협의 후 결정 | |
| 지적재산 단계 | 연구개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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