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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사항

지적재산 사항
국내외 구분 국내 지적재산 형태 특허
출원번호   1020230079347 등록번호
별명(고안)의 명칭 자리돔 3척들망 에어버블네트 어구장치
별명(고안)의 명칭(영문) the air bubble net fishing system by three ships lifting type for pearl-spot chromis
지적재산 분야 식품/농수산물
이미지파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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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정보

지적재산 사항
지적재산 개요 및 요약 본 발명은 그물배 1척과 보조선 2척으로 구성된 자리돔3척들망어법에 적용되는 장방형 까래그물의 보조선 측 양모서리에는 앵커홀엘보를; 그물배측 양모서리에는 앵커홀T엘보와 그 중간에 T엘보를; 앵커홀엘보와 앵커홀T엘보 사이는 1.8m 간격으로 에어라인부싱를 각각 결망하되, 상기 까래그물 앵커홀엘보사이는 보조선측에어라인을; 양측 까래그물 장변에는 일측이 앵커홀엘보에 각각결속되어 에어라인부싱에 내입자재되어 타측은 그물배의 선수와 선미측 안내롤라를 통해 사이드드럼에 권취되는 사이드에어라인이 형성되며,상기 T엘보 사이의 앵커홀T엘보 측 까래그물 테두리에는 T에어라인이 견착되되; T엘보에서 분기된 센터에어라인은 그물배의 양망기의 사이드드럼에 권취되는 것을 특징으로 기존 자리돔3척들망 까래그물 외곽에 결착 형성되는 보조선측에어라인과 연통된 사이드에어라인 및 그물배측의 T에어라인과 연통된 센터에어라인은 무게추,돋음줄,기포노즐(air bubble shutter)기능 효과와 더불어 기존 어법어구에 설치변경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되 조업효과도 극대화를 형성해 자리돔의 포획량을 극대화 시킬수 있게 하는 자리돔3척들망 에어버블네트 어구장치에 관한 것이다.
지적재산 거래형태 권리양도 ( 협의 )
협의 후 결정
지적재산 단계 연구개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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