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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사항

지적재산 사항
국내외 구분 국내 지적재산 형태 특허
출원번호   1020160111853 등록번호 1017938370000
별명(고안)의 명칭 음료병 탄산가스 유출방지장치
별명(고안)의 명칭(영문) Removable bottle of carbonated beverages gas leakage protection device
지적재산 분야 미용/생활용품
이미지파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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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정보

지적재산 사항
지적재산 개요 및 요약 본 발명은 음료병 탄산가스 유출방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음료병의 개봉 후에도 탄산가스의 누출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한 억제시켜 음료병의 내용물에 포함된 탄산가스나 향의 이탈됨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서 탄산음료 특유의 톡쏘는 향미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어 맛있는 음용 조건의 내용물 상태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해결수단으로는 음료병(70)의 개방된 입구에 끼워져서 밀폐 결속되도록 위쪽 상단에는 병걸림턱(14)가 외측으로 돌출되고 아래쪽 저부에는 작동구통과공(13)이 관통된 본체하우징(10)과, 상기 본체하우징(10) 내부로 삽입되어 하부 외측에는 밀폐걸림돌기(24)가 돌출되고 아래쪽 저부 중앙에 관통된 밸브끼움공(22)에는 공기의 유입에 따라 자동 개폐동작되는 공기개폐밸브(40)가 결속되면서 상기 밸브끼움공(22) 주변에는 상기 공기개폐밸브(40)의 개방동작에 따라 음료병(70) 내부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공기유입공(23)이 관통된 개폐작동구(20)와, 상기 개폐작동구(20)의 밀폐걸림돌기(24)가 상기 본체하우징(10)의 작동구통과공(13)에 기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기 개폐작동구(20) 내부의 무게체작동공간(26)에 삽입되는 일정 무게의 밀폐무게추(60)와, 상기 개폐작동구(20)의 무게추작동공간(26)에 삽입되어 음료병(70)의 내용물을 음용하기 위해 상기 음료병(70)을 기울일 때 상기 밀폐무게추(60)가 외부 이탈되지 않도록 하측 중앙으로 마개돌부(51)가 돌출되면서 상기 마개돌부(51) 측방으로 상측의 덮개측부(52)에는 내용물이 외부 배출될 수 있도록 유체통과공(53)이 관통된 작동구덮개(5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지적재산 거래형태 권리양도 ( 협의 )
협의 후 결정
지적재산 단계 시제품제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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