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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사항

지적재산 사항
국내외 구분 국내 지적재산 형태 특허
출원번호   1020080002155 등록번호 1010459980000
별명(고안)의 명칭 홍수의 유속 방향을 변환하는 하천 만곡부의 급류를유도하기 위한 제방
별명(고안)의 명칭(영문) Dike for a curved river
지적재산 분야 건축/토목
이미지파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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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정보

지적재산 사항
지적재산 개요 및 요약 본 발명은 하천의 양측에 축조되는 제방 중 만곡부위의 바깥쪽 제방에 있어서, 상기 바깥쪽 제방의 상측에 지면과 접하도록 설치되는 상판; 상기 상판의 하부에 소정 폭과 깊이로 형성되는 유도부; 상기 유도부의 상단에는 물유입구가 형성되도록 하고 하단에는 물배출구가 형성되도록 상기 유도부의 중도부에 수평으로 설치되는 수평 격판; 상기 유도부의 물유입구와 물배출구가 서로 연통되도록 상기 수평 격판의 내측에 형성되는 연통구; 상기 상판과 수평 격판 사이 및 상기 수평 격판과 바닥판 사이에는 다수의 상하측 유도벽으로 구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하천의 만곡부 제방의 바깥쪽의 흐름을 하천수의 흐른 방향으로 맞추어 제공함으로써, 제방 하부의 침식을 방지하여 붕괴의 위험을 없애고 제방 외측의 주택 및 농지를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발명이다.
지적재산 거래형태 권리양도 ( 협의 )
협의 후 결정
지적재산 단계 시제품제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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